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인증셀러와 구매자 간 분쟁 과정에서 판매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구매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증셀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셀러지원센터(인증셀러) 이용약관·중고나라 운영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에 회사는 구매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용 제재 및 거래·정산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연락 두절, 반복적인 민원 발생, 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거래 중지,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구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