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셀러지원센터입니다.
항상 중고나라에서 활동해주시는 셀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지 의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거래 활동을 위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판매 게시글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 상호
- 대표자명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해당 시)
[예시]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