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고차 매물 등록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표시 의무 주체는 자동차 매매업자입니다.
- 매물 등록 시 소비자가 거래 유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직접 매매 / 알선 매매 여부를 반드시 표시(선택)해야 합니다.
이륜차·오토바이·킥보드는 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필수 안내 사항
- 매매유형 미표기, 허위 표기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 미이행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게시자인 중고차 판매자(매매업자)에게 귀속됩니다.
- 행정처분, 과태료, 분쟁 발생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시행일
- 2026년 3월 23일
중고나라는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해당 표시 기능을 시행일 이전 선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