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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가 사용하여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가 곤란할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벽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팜내자에게 회볼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 참고 문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