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나 결제취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과실로 물건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소비자가 사용하여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가 곤란할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벽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팜내자에게 회볼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
즉,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구매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거나 분명한 사전 안내 및 동의를 진행했다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청약철회기간 이내 단순변심이나 고객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환불 거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