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법령상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더라도 인터넷을통한 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존재하니 커머스 이용 회원께서는 관련 법안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썬글라스 등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등
-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
- 유해화학물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등
- 리콜 제품, 의약품 오인 및 의약외품 무허가 제품 등
- 자동차 안전 사고 위험 관련 제품, 석면 검출 제품 등
중고품이나 리퍼비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식품안전법]에서 포장이 개봉된 식품 및 화장품, 반려동물 사료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매하시려는 상품의 유형과 제품 상태에 따라 다양한 제약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숙지하시고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